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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나에게 유리한 유형의 분양_2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이 유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유리,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유리

by 행복나눔공간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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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이 유리>

 

[신생아 특별공급]

 

-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만 해당함)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1).

 

 

 

[신생아 특별공급 공급요건]

 

- 신생아 가구가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5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

 

-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1).

 

 

 

<아직 결혼하지 않은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유리>

 

[미혼청년 특별공급]

 

-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함)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인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1항 전단).

 

-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1항 후단).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급요건]

 

- 미혼청년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2 및 별표 66 참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년

-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 미혼청년이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는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2 및 별표 66 참조).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유리>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

 

- 노부모 부양자가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각 호).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상 1순위에 해당할 것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2-2. 일반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일 것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는 자격요건]

 

- 공공분양 사업주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게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그 건설량의 5%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120% 이하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해당 여부]

 

Q.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A.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기준’이며, 위 질문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과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된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장모님이 따로(신청자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소통방-자주묻는질문 참조>

 

 

 

<Q&A>

 

Q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미혼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됐다고 하던데,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하나요?

 

A : 공공분양주택 미혼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인 무주택자에게 1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봅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급요건

☞ 미혼청년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 미혼청년이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는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나에게 유리한 유형의 분양_2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이 유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유리,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유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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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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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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