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기준 확인 필요>
[공공분양 신청자]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미혼청년 등의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특별공급 받으려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산 기준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액만 적용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제4항제1호다목 및 제43조제1항제4호나목, 제3항제4호나목).
※ 월평균 소득 기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3-1-3. 소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보유 여부 판단기준 확인>
[부동산 가액 및 총자산가액]
-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120% 이하)
- 위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20%이하
-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공공분양주택 중 미혼청년 특별공급(「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9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100% 이하이며, 십만원단위에서 반올림)이고 부모의 총자산가액이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이하(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위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0% 이하(십만원단위에서 반올림)이고 부모의 총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이하(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이고 부모의 총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 이하
- 특별공급 받으려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제4항제1호다목 및 제43조제1항제4호나목, 제3항제4호나목)
-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부동산 가액 확인방법]
-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①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
-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3,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위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3,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알림광장-차량기준 가액>이나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민영주택 특별공급 가구원수 산정기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신혼부부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확인한다고 하던데,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분양받기_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_자산기준 확인 필요, 자산보유 여부 판단기준 확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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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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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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