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개념>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을 말함(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점검 의무 등]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전단).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관리주체: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함(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위반 시 제재]
-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9).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및 확인검사]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규제「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본문 및 규제「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보건법」 제23조제10항).
- 다만,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단서 및 규제「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규제「환경보건법」 제23조제9항).
[위반 시 제재]
-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환경보건법」 제31조제3항).
-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명령을 받게 되고(규제「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준수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환경보건법」 제31조제1항제3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생활: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 아이가 이용하는 아파트 내에 놀이터가 안전하고 위생적일지 걱정이 됩니다.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A : 네.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및 확인검사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 때
※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생활_아파트 생활 안전_어린이놀이시설 개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어린이놀이시설 위생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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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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