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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생활_아파트 위생 등_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지정 절차,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간접 흡연의 방지

by 행복나눔공간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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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금연구역 지정 절차>

 

[금연구역 지정 절차]

절차 내용
아파트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후단,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1항 및 별지 제1호의4서식·1호의5서식)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해당 아파트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2)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3)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4)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1·2).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

 

 

 

<간접 흡연의 방지>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1·2항 전단).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함(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

 

 

 

<Q&A>

 

Q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생활: 아파트 금연구역) 아파트 아래층 사람이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세대 내부 발코니도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 아니요.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생활_아파트 위생 등_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지정 절차,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간접 흡연의 방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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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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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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