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재개발사업_분양 및 관리처분_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조합원총회 의결

by 행복나눔공간 2025. 5. 14.
반응형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

 

 

 

4.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②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합니다.

① 일반 분양분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③ 임대주택

④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10.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 이 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1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13.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14.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은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총회 의결>

 

[총회 의결]

 

- 관리처분계획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10).

 

-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기 위해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5).

 

 

 

[의결방법]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본문).

 

-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단서).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재개발사업_분양 및 관리처분_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조합원총회 의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