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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재개발사업_사업시행계획 등_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인가사항의 변경 등

by 행복나눔공간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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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인가 신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1).

 

-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 총회의결서 사본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합니다.

 

- 사업시행계획서

-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인가결정]

 

-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

인가의 시기 조정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1항 및 제2).

 

 

 

[인가 등의 고시]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본문).

 

 

 

<인가사항의 변경 등>

 

[변경인가 등]

 

-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 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2).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제외)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본문).

 

※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6항 단서).

 

 

 

[변경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

 

- 정비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 다만, 규제「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대지면적을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함)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 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고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단서, 6항 단서 및 제9항 단서).

 

- 시장·군수등은 위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2).

 

- 시장·군수등이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3).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재개발사업_사업시행계획 등_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인가사항의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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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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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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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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