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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재개발사업_조합설립 등_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구성

by 행복나눔공간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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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사항]

 

-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함)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

 

-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경미한 변경은 제외)

 

-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소집]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으로 정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 및 제44조제5).

 

※ 시행규정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해야 하며, 시행규정에서 정해야 하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방법]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시행규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 및 제45조제3).

 

-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 45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9·10).

 

-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경미한 변경은 제외)

 

-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 및 제45조제7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 45조제7항 단서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

①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③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 및 제45조제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재개발사업_조합설립 등_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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