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의 개최>
[창립총회의 개최]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3항).
[개최방법]
- 추진위원회(공공지원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함)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공공지원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함)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합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총회의 의사결정]
-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해당)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창립총회의 업무>
[업무범위]
- 창립총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업무범위 |
▪ 조합 정관의 확정 ▪ 조합의 임원의 선임 ▪ 대의원의 선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등기우편으로 사전에 통지한 사항 |
<동의서 작성방법 및 동의요건>
[작성방법]
-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 이 때 서면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3항).
-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2항).
[동의요건]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구분 | 동의요건 |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 |
조합 설립 인가 |
주택 단지 |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 |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동의자 수 산정방식>
[산정방식]
- 재건축사업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 제36조제4항 및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구분 | 산정방식 |
산정기준 | ▪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
동의의제 |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봄(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음) ▪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기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구분 | 내용 |
표시시기 | ▪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가능함 ▪ 다음의 경우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가능함 1.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2.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다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함 |
표시방법 | ▪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함 ※ 시장·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함 |
효력발생 | ▪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함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재건축사업_사업시행_창립총회의 개최, 창립총회의 업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동의서 작성방법 및 동의요건, 동의자 수 산정방식,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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