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전세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
※ 이하의 경제적 지원은 전세사기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지원가능한 유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알아보기>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그 밖에 다양한지원을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개인상품 참조].
[상품 구분]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사람
2.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이상을 피해본 성년인 세대주
3.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경우 등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자세한 전세피해 유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5.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6.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4.69억원)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8.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유형 1 또는 유형 3)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대출 대환
1.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받아 취급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2.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사람
3.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성년인 세대주
4. 전세피해주택에 경매·공매가 개시된 경우 등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 자세한 전세피해 유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5.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6.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7.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4.69억원)
8.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유형 1 또는 유형 3)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최우선변제금 전세자금 대출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유형 1)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사람
3.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5.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6. 최초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이 경매·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여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일반대출과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 대출로 구분되며, 일반대출은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유형 1 또는 유형 3)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5.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사람
6.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4.69억원)
7.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 대출 유형에 따라 신청 시기, 제출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개인상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우선징수 특례 또는 취득세 감면>
[국세 및 지방세 우선 징수 적용에 대한 특례]
-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해 국세를 징수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의 국세는 임대인이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참조).
구분 | 요건 |
국세 우선징수 특례 | 1. 임대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것 2. 1.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가 가능한 국세가 존재할 것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나목(유형 1 및 유형 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안분적용 신청이 있을 것 |
[※ 국세의 안분 적용]
- 안분하는 국세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제3항)
- 국세의 안분 적용을 받으려는 피해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안분 적용을 신청해야 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 그 밖에 국세의 안분 방법, 신청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참조
- 체납처분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임대인의 지방세(가산금을 포함함)를 징수하려 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의 지방세는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따라 안분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 참조).
구분 | 요건 |
지방세 우선징수 특례 | 1. 임대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1.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가 가능한 지방세가 존재할 것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나목(유형 1 및 유형 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안분적용 신청이 있을 것 |
[※ 지방세의 안분 적용]
- 다음의 지방세는 안분하는 지방세에서 제외(「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
√ 지방교육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해당)
- 지방세의 안분을 적용을 받으려는 피해 임차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매 등을 주관하는 법원 또는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안분 적용을 신청해야 함(「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본문).
- 그 밖에 국세의 안분 방법, 신청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참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세금 감면]
- 전세사기피해자등(유형 1, 유형 2 및 유형 3)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조).
구분 | 내용 | 감면여부 | 적용기간 |
취득세 |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함)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면제 | ~‘26.12.31.까지 |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0만원 공제 | ||
재산세 | 전용면적 60㎡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
전용면적 60㎡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 100분의 25 경감 | ||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제 | ~‘26.12.31.까지 |
<Q&A>
Q1 : (부동산/임대차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세금 감면 혜택) 전세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1 : 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등의 감면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세금 감면] 본문 표 참조
Q2 : (부동산/임대차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피해확인서의 발급) 전세사기피해를 입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피해자 관련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전세피해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전세피해확인서는 왜 제출해야 하며, 어디서 발급하는 건가요?
A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피해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30% 이상)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사람
· 경매·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30% 이상)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
·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신탁사기, 이중계약 등)으로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30% 이상)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
※ 다만, 대출에 관한 세부 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이 콘텐츠의 <전세사기피해 지원>에서 확인 가능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 전세피해확인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전세사기 피해자 지원_전세사기피해 지원_금융지원, 세금의 우선징수 특례 또는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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