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 파생 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있습니다.
<지분증권>
1. 주권(주식)
주주의 출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식은 국내 주식과 국외주식으로 구분됩니다.
2. 국내 주식
증권시장(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 여부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주식과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으로 구분됩니다.
3. 국외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 구분됩니다.
4. 신주인수권
회사가 합병, 증자 등을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 자체도 상장이 가능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식등 개념에 포함되며, 신주인수권 증서와 신주인수권증권으로 구분됩니다.
<채무증권>
1. 국채
정부가 금전차입을 목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 주택채권 등이 있습니다.
2. 지방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상수도공채 등이 있습니다.
3. 특수채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한국전력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 채권, 토지개발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등이 있습니다.
4. 회사채
상법상 주식회사가 특정인 또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가 채무자임을 표시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사채(社債)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회사채는 주식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 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으로 구분됩니다.
5. 기타
통상적인 채권은 아니지만 단기 자금수요를 충당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기업어음(CP),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
1.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수익증권>
1.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수익증권이란 고객이 맡긴 재산을 신탁업자가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가 표시된 증권을 말합니다. 금전신탁계약은 신탁업자가 수탁하는 재산의 종류별로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금전신탁
수탁자가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금전을 수탁하여 신탁 종료시에 금전 또는 운용자산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입니다.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지정 하지 아니하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신탁을 운용하므로 신탁상품 보다는 신탁계약의 형태를 가지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 불특정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의 주요 상품으로는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 신탁 등이 있으나 2004년 1월 이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개인연금신탁을 제외하고 신규판매가 대부분 금지 되었습니다.
2) 재산신탁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을 수탁하여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처분·운용한 후 신탁 종료 시에 금전 또는 신탁 재산의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금 등을 모은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회사 등)가 그 재산을 신탁업자(은행 등)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 형태) 으로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한 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은 위탁자인 집합투자 업자가 수탁자인 신탁업자와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발행 하여 조성된 자금을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운용하도록 신탁업자에게 지시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파생결합증권>
1.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
미래 일정시점에 특정 주식 또는 주가지수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옵션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ELW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2.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과 기타파생결합증권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투자금을 주식·주가지수·채권·원자재·통화·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입니다.
ELS와 DLS는 상품의 구조나 운용방식은 비슷하나,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을 ELS라 하고, 그 외 금리·환율·일반상품의 가격 및 신용위험 지표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을 DLS라 합니다.
3.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
기초지수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 증권의 일종으로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며, 만기 이전에 반대 매매가 가능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ETN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별도의 중도 상환 절차 없이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확정할 수 있어 상장지수펀드(ETF)와 유사합니다.
<증권예탁증권(DR, Depositary Receipts)>
증권예탁증권이란 지분증권·채무증권·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즉, 기업이 국외자본 조달 목적 등으로 원주(原株)는 한국 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기반으로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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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식과 세금_주식과 금융투자상품 요약정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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