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과 계약한 종사자 사망시 도급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질의]
○ 도급인(물류회사)이 수급인(협력업체)과 물류센터 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은 개인사업자인 설치기사와 시설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류센터에서 설치기사가 사망한
경우 도급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종사자로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설치기사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물류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물류회사는 설치기사에 대해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만약 물류회사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설치기사가 사망하였다면 해당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2022.1.13.)
<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는 사업자도 종사자인지 여부>
[질의]
○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SPC, 특수목적법인)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되,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며,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사업시행사가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위탁받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하는 운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의 ‘종사자’에 해당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따라서 질의에 따른 운영자가 개인사업주라면 법 제2조제7호다목의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 2022.7.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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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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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급인과 계약한 종사자 사망시 도급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는 사업자도 종사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