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기업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2.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 대상으로 퇴직 무역 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과 1:1로 매칭, 기업 맞춤형으로 무역 실무 컨설팅부터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으로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2. 지원조건 : ’23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①실적에 없는 내수기업 또는 ② 1~10만불 미만 기업
3. 우대사항 - 영문 카탈로그 보유기업, 국내에서 선적기업, 해외 인증 보유기업 - 초보기업의 경우, ’2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내수기업 으로 참여 후 첫 수출 발생으로 초보기업으로 전환 기업을 우선 선정
4. 신청제외 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지원 내용>
1. 지원규모 : 약 4,500개사 내외
- 최근 3년간 수출 경험이 전무한 내수기업 2,000개사
- ’21년 또는 ’22년 중 수출실적이 있었으나, ‘23년 수출 중단기업 1,000개사
- 수출 초보기업(’23년 수출실적 1~10만불 미만) 1,500개사
2. 지원 세부내용
- (수출 멘토링) 수출 노하우가 부족한 내수·초보기업과 무역 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을 매칭, 수출 로드맵 작성, 무역실무, 바이어 교신 지원 등 수출 성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수출 멘토링 지원
- (역량 강화)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수출 전문분야 세미나 및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역량 개발 지원 등
- (잠재바이어 발굴) KOTRA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잠재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등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년 1분기 내
2.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필수), 영문 카탈로그(선택)
4. 선정평가 : 자격요건 확인 후 현장평가 진행
5.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맞춤형 지원
<문의처>
1.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KOTRA 중소혁신기업팀(02-3460-7546)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열린무역관 제도와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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