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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명문 (名門) 장수기업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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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기업 성장의 롤 모델 (Role Model) 제시로 모범기업이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명문 (名門) 장수기업 확인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선정 대상>

1.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기여 및 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2. 제외 업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에 따라 아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지원 혜택>

1.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2.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3. 중소기업 지원사업(수출, R&D ) 참여시 가점 부여

 

4.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부여

 

5.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

 

 

 

<선정 절차>

-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및 자격확인 (관리기관) - 서면평가 (관리기관) - 현장평가 및 검증 (관리기관) - 심의위원회 (관리기관) - 선정 및 확인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 관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선정 기준>

1.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심의 후 선정

* 세부평가지표는 공고문 참조

 

2.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중소・중견기업

* 선정현황 : ’17년부터 ’22년까지 총 37개사 선정(중소 29개사, 중견 8개사)

∙ 연도별 선정현황(개사) : (’17) 6 → (’18) 4 → (’19) 4 → (’20) 5 → (’21) 11 → (’22) 7

 

 

 

<신청 접수>

1. 신청서류 및 평가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처

∙ 중소기업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3)

∙ 중견기업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5)

 

 

 

<제출 서류>

1.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평가자료(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평가자료 등 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조

 

 

 

 

<문의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02-2124-3146, 3147)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02-3275-3093, 2106)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044-204-7443, 7448)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고사항>

1. 정부·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받을 수 있음

* 상생협력법 제22조제6(’21.10.19)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명문 (名門) 장수기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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