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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사업 핵심 요약정리

by 행복나눔공간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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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바우처 지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2.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대상 분야 : 소재·부품·장비 분야

- 소재·부품 :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소재·부품·장비의 상세 업종 구분은 신청 페이지에 첨부된 ‘소부장표’ 참조)

 

2. 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 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 사업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3. 우대사항 : 고용창출 우수기업, 뿌리기업 등(참가신청 화면 참고)

 

4. 신청제외 대상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 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4.1.3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이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24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이하 ’수행기관‘)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 14개 분야 8,000여개 수출지원 서비스 이용 (해외 전시회, 디자인 개발, 해외규격인증, ·번역 등)

- 전담 전문위원 배정,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진출전략 수립 및 타겟국가 선정 지원 등

 

2. 지원규모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 기업 00개사

 

3. 지원금액 : 바우처 최소 2,000만원, 최대 1억원 / 00개사

* 국고지원금/기업분담금 : 중소기업 70%/30%, 중견기업 50%/50%

 



<신청 접수>

1. 공고시기 : ‘23.12.~’24.1.17.() 18(1)

 

2. 신청방법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명 등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4. 선정평가 : - (1) 서류(계량)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계량 평가 - (2) 면접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비대면 면접(비계량) 평가

* 면접평가 대상기업 및 방식은 사업신청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 안내예정

- (최종) 1, 2차 점수 합산 고점순 선정결과 발표 및 바우처 발급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해외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사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평가범주 평가지표
수출 목표의 명확성 사업계획의 명확성, 경영진의 수출리더십 등
수출 경쟁력 제품·서비스 국제성 및 경쟁력, 수출 마케팅 및 네트워크 역량
사업 수출 기반 매출액, 고용증가율, 재무건전성(부채비율)
수출 성과 수출실적, 매출액 및 고용 증가율 등

 



* 역량 단계(진입/성장/확장)에 따라 평가지표 차등적용

* 산업별 우대사항은 별첨 1 참조.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

* 관세청 수출통계 및 간접수출액은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



6. 추진절차

신청접수 평가‧선정 선정발표 및 협약체결 분담금 납부 및 바우처 발급 사업진행
홈페이지 접수 1차 서류 2차 면접 선정기업운영기관 협약 체결 바우처 발급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용
~’24. 1. 17() ∼ ‘24. 3 24. 3 24. 3~4 ∼ ’24.11.15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서류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참조

 



<문의처>

- 수출바우처 통합 콜센터 (02-6004-8400, 070-4866-0722)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양진솔 대리 (02-3460-3224)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02-3771-1100)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 (경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고명 : 2024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 (경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복 신청 및 선정이 불가 합니다. , KOTRA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에는 동시신청이 가능하나, 1개 사업에만 최종 선정됩니다.

* )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 재·부품·장비(확장) 동시 신청 가능, 최종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

 

3. 기업분담금은 ‘24.4월 이내 최대 2회 분납이 가능합니다.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 전체 분담금 50% 이상 납부 후 4월 이내에 분담금 전액 납부 필수,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바우처 협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에 의거하여, ‘24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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