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하기 위한 아기유니콘육성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공고마감일 기준, 투자유치 실적 (누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있는 기업(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2. 지원 조건 : 자부담 50%
3. 우대 사항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4. 신청 제외 대상
▸아기유니콘 사업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에 기 선정이력을 보유한 자(기업)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않았거나,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기업
▸공고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공고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공고마감일(’22.8.19.)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내용 :
① 시장개척자금(최대 3억원)
② 연계지원
- 특별보증(기보, 최대 50억원), 정책자금(중진공, 최대 100억원) 등 우대 및 가점
③ 후속지원
-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컨설팅, 특별보증 이차보전 등 연계사업 (검토중)
2. 지원 규모 : 약 50개사
3. 지원 금액 : 시장개척자금 3억원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3월
2. 신청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또는 K-유니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접수
3.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창업기업확인서, 투자유치내역확인서 등
4. 선정 평가 : (1차) 요건검토 → (2차) 현장평가 → (3차) 발표평가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술・사업성 평가 등
6. 추진절차
- 공고(중소벤처기업부) – 창업기업 신청접수(K-유니콘 홈페이지) – 1차 요건검토(기술보증기금) – 2차 평가(기술보증기금) – 3차 평가(기술보증기금(전문평가단 등) – 최종선정 공지(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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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044-204-7851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기술보증기금 ☎051-606-7671, 7655, 7694,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2-2039-1498, 1394, 132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3년도 아기유니콘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 (경로) k-unicorn.or.kr - 공지사항
이상으로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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