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육성하기 위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여성기업 공공입찰 실무교육 실시 및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제공 지원, 여성기업 홍보를 위한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제품등록 및 전자 홍보책자를 통한 여성기업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2. 지원 규모 :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23년 현황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2,175개사, 18,518개 제품 등록)
<지원 내용>
1. 공공기관 입찰 방법 실무교육 : 입찰 절차, 계약방법, 투찰금액 산정, 적격심사 등 입찰관련 교육
2. 사업 분야별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사업분야별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바로가기 |
3.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에 제품 등록 지원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바로가기 |
4. 홍보 전자책자를 제작하여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biz.or.kr)을 통해 홍보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바로가기 |
5.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 중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는 3%이상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6. 여성기업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여성기업 제품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로그인 후 첫 화면의상단 「마이페이지-기업정보조회-여성기업-엑셀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업체명과 품목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통해서도 여성기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사이트는 여성기업확인서이 유효한 업체 중 제조, 용역업체는 누구나 등록 가능합니다.(도소매 업종 제외) 구매사이트를 통하여 업체의 물품을 등록 가능하며 공공기관이 구매 희망하는 내용을 견적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매칭을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
1. 입찰 실무교육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사이트 입찰 실무교육 참조
- 서비스 이용신청(회원 가입/여성기업) – 관리자 승인(사이트 관리자) – 입찰정보 이용(사이트 및 이메일/여성기업) – 교육 신청 및 참여(여성기업)
2.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 사업분야별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회원가입 후 이용
- 서비스 이용신청(회원 가입/여성기업) – 관리자 승인(사이트 관리자) – 맞춤형 입찰정보 이용(이메일 등으로 정보제공/여성기업)
3.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일반회원 가입 후 이용
- 온라인 제품등록 신청(여성기업) – 제품등록 승인(사이트 관리자) – 제품등록 완료 및 게시(홍보사이트)
4. 홍보전자 책자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사이트 책자 제작 공고 참조
- 모집 공오(3월, 5월, 7월) – 서류 검토(여성기업확인서 구비여부 확인) – 책자 제작(제작기간 60일) – 책자 등록(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게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전화) ☎044-204-7427, 7431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32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이상으로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육성하기 위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정책자금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 운영 (0) | 2024.04.26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운영 (0) | 2024.04.26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1) | 2024.04.25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0) | 2024.04.25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0) | 202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