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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비·재기창업자 대상 초기자금 지원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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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예비·재기창업자 대상 초기자금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2. 지원 조건 : ’24.1.1.()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3. 우대 사항: 중증, 여성, 저소득, 청년 등에 해당될 경우 가점 부여

 

4. 신청제외 대상

구분 사업지 지원 제외 기준
지원 제외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시제품 제작, sw개발 등)
인건비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 주류 등)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 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매장 인테리어 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집기구입비 사업장 내 집기,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폐업지원비용 폐업 후 사업정리(점포철거 등), 구조물 원상복구 작업비용(한도 300만원)

 

2. 지원 규모 : 60개사

 

3. 지원 금액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4. 창업에 필요한 초기비용(매장 인테리어, 브랜드개발, 마케팅홍보, 홈페이지 및 플리케이션 제작, 집기구입, 폐업지원비용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5. 초기 창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경우 예비창업자와 재기창업자가 대상이라 불가능합니다. , 기존 보유한 사업자를 업종을 전환하여 재창업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6. 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폐업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

 

7. 업종전환희망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협약체결 후 기간 내에 기존사업을폐업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상반기)2~3, (하반기)5~6

 

2.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접수

 

3. 제출 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4. 선정  평가 : 서류평가발표평가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평가

 

6. 추진절차 :

- 지원신청 및 접수(2~3, 5~6) > 서류평가(4, 7) > 발표평가(4, 7) > 사업화자금지원(5, 8)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4-204-7832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02-2181-653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 사항>

1. 사업공고

공고명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 (경로) 알림마당 > 사업공고 내 게재

 

 

이상으로 예비·재기창업자 대상 초기자금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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