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고비즈코리아를 통한 中企의 온라인 B2B 수출지원하기 위한 온라인수출플랫폼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온라인수출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출인프라 구축, 온라인마케팅 지원, 해외바이어 매칭 및 사후관리 등 온라인수출 全과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온라인 B2B거래 활성화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2. 지원조건 : 온라인수출플랫폼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3. 우대사항 : 중기부 지정 우수기업 및 범부처 연계(보호) 분야 등
4.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체납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 사행산업 등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향락산업 등) 영위기업 등
<지원내용>
1. 고비즈 수출지원 : 선정업체에 고비즈코리아 입점, 수출 전용 컨텐츠 제작, 온라인 마케팅(검색엔진마케팅) 등 온라인수출 원스톱 지원
2. 구매오퍼사후관리 : 해외바이어의 구매오퍼에 대응이 어려운 중소 기업에 구매오퍼 및 수출계약 등에 대해 무역전문가를 통한 거래 과정 지원
<신청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4년 2~3월
2.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통해 신청 및 접수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제출서류 : 신청서,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4. 선정평가 : 1차 서류평가 → 2차 최종 선정평가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상품의 시장경쟁력, 수출준비도 등 추진절차
6. 처리절차
1) 사업계획 수립・공고 -
2)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모집 -
3) 서류평가 및 최종선정 -
4) 사업지원 -
5) 사후관리
<지원규모>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융자 1조 9,958억원, 이차보전 4,364억원
<문의처>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 고객센터(1588-6234)
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경로) 고비즈코리아 – 고객지원센터 - 사업공고
2. 고비즈수출지원은 플랫폼 입점, 온라인마케팅 지원, 해외바이어 발굴· 매칭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구매오퍼 사후관리는 플랫폼에 내도되는 인콰이어리 검증, 해외바이어 매칭 관련 무역 全과정(바이어 협상,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수출플랫폼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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