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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자금지원총정리(기업인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국장애경제인대회

by 행복나눔공간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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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 기업을 포상하기 위한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 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장애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위기 확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 모범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개인

 

2. 지원 조건 : (모범장애경제인) 장애인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2년 이상 영위한 대표(유공자) 5년 이상 장애인기업 육성·지원에 기여한 개인

 

 

3. 지원제외 대상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하여 제외되는 경우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2. 형사처분을 받은 지침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3. 상훈법 8 정부 표창 규정 19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 자료 제공이 체불사업주

 

6.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7. 사회적 물의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 규정 7조에 의하여 제외되는 경우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 직위 해제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3.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4.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6.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결과 및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다만, 우등상,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지원 내용>

1. 지원 세부 내용 : (모범장애경제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허청장 표창(유공자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 지원 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7, 특허청장 표창 5

 

3. 지원 금액 : 해당없음

 

4.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및 부대행사(벤처투차상담회, 장애인기업 간담회 등)를 통해 장애인기업 성장·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투자 촉진과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위기를 확산하는 행사입니다.

 

5. 전국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대표, 임직원 누구나 참여하여 장애경제인 간 상호교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신청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6

 

2. 신청 방법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3. 제출 서류 :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및 기타증빙서류(공고문 참고)

 

4. 선정 평가 : 자격검토후보추천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 모범장애 경제인 부문 : 공적기간,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발전 기여도 등

- 유공자 부문 : 공적기간, 사회공헌 실적, 장애인기업 지원실적 및 성과 등

 

6. 추진 절차 :

- 신청접수(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사전평가(서류/추천심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후보추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결격조회/현장확인(중소벤처기업부) > 공정심사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 시상식 개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지역센터 : (전화) 054-842-3773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18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 포상 신청 공고

- (경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 기업을 포상하기 위한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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