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투자옵션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미래성장성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을 지원한 후,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투자전환을 결정하는 투・융자 복합금융상품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설립 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상법상 주식회사)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2. 지원제외 대상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내용>
1. 제도 개요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증자참여권)가 부여된 보증상품으로, 기업경영성과, 후속투자 등에 따라 투자전환
[투자옵션부보증 구조]
- 투자옵션부보증 지원
- 투자전환 결정 N – 보증 유지
- 투자전환 결정 Y – 투자전환 및 보증 해지 : 1) 투자 결정(신보) – 2) 주식교부(중소기업) / 투자자금 입금(신보) – 3) 보증부 대출 상환(중소기업) – 4) 보증해지(금융기관)
2. 지원 내용
보증한도 | • 같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
보증기한 | • 5년으로 운용 |
보 증 료 | • 0.5% 고정 보증료율 |
보증비율 | • 100% |
증자참여권 | • 행사기간 내 보증부대출 상환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보가 납입하고 이를 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금납입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조건 | • (행사기간) 보증취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4년간. 단, 후속투자 유치, 상장절차 진행 및 기업가치 상승 등 사유 발생 시 보증취급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행사 가능 • (행사가격) 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시 1주당 발행가액 100% 등 |
3. 지원 규모 : 400억원 이내(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23년 지원현황 : 400억원 지원예정
<신청접수>
1.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지점 및 영업점에 신청 및 접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3. 심사・평가 주요내용
- 보증신청기업의 미래성장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
4. 처리절차
- 투자옵션부보증 업무처리순서
상담접수 - 신용조사 - 심사 – 보증서 발급
<문의처>
1. 신용보증기금 1588-6565
2.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1. 증자참여권의 행사가격은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후속투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전환심사 시점에 신보가 산정한 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창업초기 기업의 기업가치 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후속투자 유치 시 평가된 가치에 연동하는 최근 투자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2. 증자참여권 ☞ 신보가 보증기업의 자본증자(신주 발행)에 참여(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 후속투자 ☞ 후속투자란 신보가 인정한 기관투자자가 신보의 투자옵션부보증을 받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증권연계형 사채를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투자옵션부보증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근거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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