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1. 이번 편에는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을 지원하기 위한 팁스(TIPS)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2.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선별‧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팁스 운영사가 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가 R&D 자금 최대 5억원(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최대 15억원)과 창업사업화‧해외 마케팅 자금을 각각 최대 1억원씩 매칭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1 (프리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투자를 유치*한 2인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개인투자조합 등)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2. (프리팁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舊중기청)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3. (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또는 예비 창업기업*)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4. (딥테크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
5. (딥테크팁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받은 창업기업
▸ 현재 시드팁스, 프리팁스 또는 팁스-R을 수행 중인 기업(졸업 후 참여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중인 경우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6. (포스트팁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팁스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ʻʻ완료(성공)ʼʼ 판정받은 기업 중, 아래 두 가지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7년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
① 팁스 R&D 사업의 ‘후속투자 유치’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팁스 졸업기업
* 팁스 선정 후 후속 투자유치금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
② 후속투자 유치 외 팁스 R&D 성공조건을 달성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 중 민간 후속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
* 후속투자는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실적만 인정
[‘후속투자 유치’ 외 팁스(TIPS) 성공 기준(5가지 중 1개 이상 달성)]
① M&A성사 (10억원 이상), ② 기업공개 (IPO, 코넥스 포함),
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④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아이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
⑤ 신규고용 20명 이상
7. (포스트테크팁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투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舊중기청)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1. 프리팁스(’24년 50개사 내외) :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 (10개월)
*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
2. 팁스(’24년 872개사 내외)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 (최대 5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최대 1억원) 연계지원(10개월)
* 필요시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 딥테크팁스의 경우, 운영사의 엔젤투자금(3억원 이상)에 정부의 기술개발(R&D) 자금 (최대 15억원)을 매칭 지원
3. 포스트팁스(’24년 83개사 내외) :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대) 등 사업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자금 최대 5억원 지원(18개월)
<신청 접수>
1. 공고(예정)시기 및 신청방법
- (팁스) 1월 통합공고 예정이며, 상시 접수 방식으로 팁스 홈페이지 및 각 팁스 운영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2월 모집공고 예정이며,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글로벌팁스) 3월 모집공고 예정이며,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3. 평가 주요 내용 : 신청 아이템의 기술성 및 사업성, 창업기업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
4. 추진 절차
- (프리팁스)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서면/발표평가 → 현장실사 → 최종선정 → 협약체결 → 사업관리
- (팁스) 신청‧접수 → 운영사 추천 → 요건검토 → 발표평가 → 협약체결 → 사업관리
- (포스트팁스) 신청‧접수 → 요건검토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 사업관리
K-Startup 창업지원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팁스(TIPS)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처>
- 창업진흥원(민관협력창업실) : ☎044-410-1722 / ☎02-2039-1308, 1354
- 한국엔젤투자협회(연계사업팀) : ☎02-3440-7419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참고 사항>
1. 전년도 사업공고
공고명 : 2023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공고명 검색
공고명 : 2023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 / 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사업공고 > 공고명 검색
이상으로 정책자금 팁스(TIPS)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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