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오블완21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공임대주택 입주자_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이 콘텐츠에서는 공공주택의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법령정보를 다룹니다. -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공공임대주택을.. 2024. 11. 2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_「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 행정상 제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의 유형>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하거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 제3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 2024. 11. 26.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_위법한 건축행위의 유형 및 제재, 행정상 제재 주요 건축 위반 유형> [신축 및 증축] - 신축 및 증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규제「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제1항).   - 다음은 주요 건축 위반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나대지, 전(田) 및 답(畓)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신축 – 허가나 신고 위반)- 베란다에 새시(경량 철골 등)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조립식 패널이나 아크릴판 등)을 씌운 경우(증축 – 용적률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 허가나 신고 위반)- 커피숍 등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 2024. 11. 25.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_건축허가 등, 건축 등의 허가 개관, 건축의 허가, 대수선 허가, 용도변경 허가 건축 등의 허가 개관> [건축 및 대수선 허가] ※ 아래의 내용은 건축허가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건축여행], 국토교통부, 2017년, 23~43면>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 -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 2024. 11. 24.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온라인학습_평가인정 학습의 학점·학력인정, 온라인 학습을 통한 학력인정 평가인정 학습의 학점·학력인정> [평가인정 학습의 학점·학력인정] - 온라인으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받은 학점으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학력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을 통한 학점인정> [학점인정] -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온라인학습 포함)을 마친 사람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합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 교육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신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규제.. 2024. 11. 23.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온라인학습_온라인학습 선택 시 확인사항, 강의내용 및 환불내용 확인, 약관 확인, 금지행위 여부 확인 사이트 신용도 확인> [신고번호 등 확인] - 온라인학습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믿을만한 업체인지, 신고번호·신고기관 등이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공개 화면에서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학습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 신고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시법령정보교육원>서울시 성동구 OOO동 ㈜ 법령정보교육원 / 대표이사 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통.. 2024. 11. 22.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학습지 구입계약의 철회, 인터넷을 통한 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방문판매구입계약 시의 청약철회, 청약철회관련 분쟁조정기관 학습지 할부계약 시의 청약철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소비자는 다음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7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나. 도서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다. 도서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도서를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 2024. 11. 21.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학습지 계약 시 주의사항 학습지 계약의 법적성격> [학습지 계약의 법적성격] - 계속거래-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학습지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로서,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됩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1. 마].   학습지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학습지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 학습지 계약체결 전 정보.. 2024. 11. 20.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영유아 교육_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이러닝계약 시 주의사항> [이러닝의 개념] -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이러닝(Electronic learning, e-Learning)'은 법령에 따라 '전자학습'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둘은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용어를 '이러닝'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닝콘텐츠의 개념]-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 2024. 11. 19.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안전관리_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선임의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전단). - 건축물의 소유자-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후단).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범.. 2024. 11. 18.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안전관리_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 2024. 11. 17.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물 안전관리_안전점검의 대상,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대상> [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및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종류(규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 2024. 11.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