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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Q13-Q14),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의 인정(Q1)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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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관련(Q13-Q14)>

 

[질의 13]

해외제조사로부터 물질을 직수입하는 경우 경고표지의 공급자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회시 13]

○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질에 대해서 경고표지 중 공급자 정보는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의 회사명, 주소, 긴급 전화번호를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해외 공급자 정보는 영어나 한글로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질의 14]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지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 톨루엔 제공업체 : A, B, C

 

[회시 14]

○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경고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하셔야 합니다.

- 제품명, 그림문자, 유해·위험성이 동일하며 공급자만 다른 경우 각각의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하거나 하나의 경고표지에 공급자명만 나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의 인정(Q1)>

 

[질의 1]

운송에 관한 경고표시 또는 유독물질에 의한 표시가 있으면 GHS 경고표시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시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제1항단서와 같이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사업장으로 반입된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합니다.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는 용기나 포장이 변경되는 등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른 경고표시를 용기 및 포장에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Q13-Q14), 타법에 따른 경고표시의 인정(Q1)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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