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표시 관련(Q10-Q12)>
[질의 10]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용기 및 포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철판, 형강을 주로 제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어떻게 부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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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10]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 고용노동부고시2023-9호 제9조1항에 따라 경고표지의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경고표지 기재항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의 11]
○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에는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나요?
[회시 11]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동고시 제5조 각항에 따른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표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 등
[질의 12]
○ 경고표지에 한글과 외국어(영어, 일어 등)를 중복 표기해도 되나요?
[회시 12]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Q10-Q12)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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