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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_경영관련 법규정 정리

물질안전보건자료질의회시_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Q5)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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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시 관련(Q5)>

 

[질의 5]

경고표지 작성 시, 반드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회시 5]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비닐포대 등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그림문자의 경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과 그림문자의 테두리와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이 빨간색이거나 비슷한 계열의 색상이어서 그림문자의 테두리가 원칙대로 빨간색이라면 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경고표지를 보았을 때 그림문자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 제8>

①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그림문자(GHS에 따른 그림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④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8조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 예시>

-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지]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지]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Q5)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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