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표시 관련(Q4)>
[질의 4]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에는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경고표지를 표시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예시가 어떻게 되나요?
* RTDG :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회시 4]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담은 포장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용기에는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예시>
① 위험물(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위험물(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이미지1]
② 위험물(인화성 액체) 및 특정표적장기 독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위험물(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이미지2]
③ 위험물(인화성 액체 등)로 분류되지 않으며, 피부자극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대한 표시
[위험물(인화성 액체)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 이미지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5조제3항에 따른 경고표지 작성방법>
① 인화성 액체, 특정표적장기 독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대한 표시
[인화성 액체, 특정표적장기 독성으로 분류되는 화학제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대한 표시 이미지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관련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상단의 사업소개 및 자료마당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관련한 신고 및 자료는 아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MSDS 작성 및 비공개신청, MSDS제출과 MSDS 제공 등의 메뉴에서 MSDS 관련 신고 및 자료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고표지의 부착 및 작성 등(Q4)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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