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
-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수상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가공식품의 산업표준화란?]
- 가공식품 표준화(KS)란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가공 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한국식품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대상품목]
-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에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 해당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은 산업표준인증기관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릅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표시사항]
-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2항).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전단).
표시사항 |
▪ 한국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인증번호 ▪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표시에만 해당함)▪ 인증받은 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 인증기관명 ▪ 한국산업표준을 표시하는 도표 ▪ 한국산업표준에서 제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
-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KS인증마크의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도표구성선은 모두 한 가지 색으로 하되 색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3).
[한국산업표준 표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 인증받은 자는 공장과 서비스 사업장에 각각 다음과 같은 표시판을 내걸어 홍보할 수 있습니다(「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별표 6 및 별표 7).
[한국산업표준 표시 이미지]
[사후관리]
-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규제「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규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항).
정기심사 등 | 정기심사 |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매년 또는 3년마다 받아야 함 |
이전심사 |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받아야 함 | |
조사 | 시판품조사 |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 |
현장조사 |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을 조사함 |
<위반 시 제재>
[인증의 부정취득 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1호의3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3호)
[표시관련]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산업표준화법」 제42조제1호, 제2호).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에 산업표준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오인의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 포함)를 하는 행위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에 산업표준인증을 받지 않는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산업표준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광고관련]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36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제10호).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식품을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인증기준 관련]
- 인증기준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개선명령 | - 정기심사·이전심사의 실시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등에 따른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규제「산업표준화법」 제21조제1항 전단). |
표시의 제거·정지 | |
판매정지 |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
제품수거 명령 |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규제「산업표준화법」 제21조제2항) |
인증의 취소 (「산업표준화법」 제22조제1항)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3. 정기심사, 이전심사,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않는 경우 4.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규제「산업표준화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산업표준화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이러한 제재로서의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판매정지 및 제품수거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산업표준화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제3호).
- 또한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표준화법」 제22조제4항 및 제42조제4호).
- 소비자단체의 요구 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되는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산업표준화법」 제20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
<Q&A>
Q : (소비자 :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산업표준인증제도(KS))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의 품질수준이 과연 인증을 받은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품질수준의 유지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A :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후에도 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①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②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와 같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매년 또는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고,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이 이전되면 이전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심사 | 정기심사 |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매년 또는 3년마다 받아야 함 |
이전심사 |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받아야 함 |
◇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 시판품조사 |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 |
현장조사 |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을 조사함 |
※ 정기심사·이전심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등에 따른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표시의 제거·정지, 판매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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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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