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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농지전용_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_농지전용신고 대상 및 절차, 위반 시 제재

by 행복나눔공간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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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 대상>

 

[농지전용신고의 대상 시설]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5조제1항 전단).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 및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5조제1항 후단).

 

 

 

[Q&A]

 

Q. 농업용 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나요?

 

A.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이때,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세대당 1,500㎡ 이하, 농업법인은 7,000㎡ 이하(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 이하)까지 농업용 창고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54]

 

 

 

<농지전용신고 절차>

 

[농지전용신고의 절차]

 

- 농지전용신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58).

 

[농지전용신고의 절차]
[농지전용신고의 절차]

[농지전용신고의 절차]

 

 

 

<위반 시 제재>

 

[벌칙]

 

-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0조제2).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1항제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가 위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2조제2).

 

 

 

[이행강제금 부과]

 

-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4).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5).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6).

 

 

 

<Q&A>

 

Q : (부동산/임대차 : 농지전용: 농지전용 위반 시 제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면 처벌을 받나요?

 

A :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분 위반사유 징역 벌금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년 이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년 이하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농지전용_농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_농지전용신고 대상 및 절차,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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