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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농지전용_농지전용 후 관리_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by 행복나눔공간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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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9조제1항 본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9조제1항 단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9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농지법」 제39조제2항 후단).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절차]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업무편람』, 381~382).

 

- 허가를 받은 자가 원하여 허가취소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원하여 허가취소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원하여 허가취소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원하여 허가취소 하는 경우]

 

 

 

-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허가취소 등에 따른 조치]

 

- 관할청은 허가의 취소·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농지법」 제39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제5).

 

- 농지의 표시

-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Q&A>

 

Q : (부동산/임대차 : 농지전용: 농지전용허가 취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농지전용_농지전용 후 관리_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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