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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농지전용_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의 복구_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by 행복나눔공간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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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3항 전단, 36조의23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 다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3항 후단 및 제36조의23항 후단).

 

 

 

[복구비용의 산출기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5, 36조의26,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함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위의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4).

 

 

 

[복구비용의 납부]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5, 36조의2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2).

 

-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보증서 등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5, 36조의2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6조제5, 36조의2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후단).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농지전용_타용도 일시사용 농지의 복구_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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