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처분의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등]
-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구분 | 농지 소유자의 농지처분 사유 |
1 |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2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그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3 |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4 |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5 |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6 |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7 |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8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
9 |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않은 경우 |
10 |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
11 |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통지서에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10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분명령>
[농지 처분명령]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11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규제「농지법」 제11조제2항),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소유자의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1조제3항).
※ 이러한 처분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콘텐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처분명령의 유예]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①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또는 ②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농지의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12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처분명령유예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바로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합니다(규제「농지법」 제12조제2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부과 대상]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
1.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사람
[부과 방법]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징수절차 및 부과시기·횟수]
-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다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64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4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5항).
[이의제기]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제6항).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바로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합니다(「농지법」 제63조제7항).
※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농지법」 제63조제8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농지취득_농지취득의 개념_농지의 처분, 농지의 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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