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방법의 종류>
[농지매매의 개념]
- “농지의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농지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농지의 증여 및 교환>
[농지의 증여]
- “농지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授與)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54조).
[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와 사인증여(死因贈與)]
-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負擔附 贈與)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및 「민법」 제562조).
※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고(「민법」 제559조 및 「민법」 제561조),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민법」 제562조).
[농지의 교환]
- “농지의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98조).
- 통상 교환계약은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한 경우에 이루어지나,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금(補充金)이 지급되며, 보충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97조).
※ 농지의 증여 및 교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농지의 증여·교환-증여·교환계약의 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상속>
[상속받은 농지의 개시]
- “농지의 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상속순위 | 상속인 | 참고사항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법정 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2항).
※ 한편,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 농지의 상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농지의 상속-상속의 개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농지취득_농지취득의 방법_농지취득 방법의 종류, 농지매매의 개념농지의 증여 및 교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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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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