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등>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농지법」 제28조제1항).
-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농지법」 제29조 본문).
-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합니다(「농지법」 제29조 단서).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8조제2항).
구분 | 내용 |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04호, 2024. 1. 15. 발령·시행)에서 정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위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법」 제4장제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한 내용(예시)]
-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항,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허용행위 (규제「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1.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 농작물의 경작 √ 다년생식물의 재배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 간이퇴비장의 설치 √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 일정한 시설의 설치 2. 그 밖의 토지이용행위 √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함)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함)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국가유산의 보수·복원·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그 밖의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규제「농지법」 제32조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
1.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다음의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의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2)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에 해당하는 시설 3) 공연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 마을회관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Q&A>
Q : (부동산/임대차 : 농지 이용: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제 소유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나요?
A : 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지만, 농막 설치와 같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허용행위
1.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2. 그 밖의 토지이용행위
√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함)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함)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국가유산의 보수·복원·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그 밖의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1.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농지 이용_농지의 이해_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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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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