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이용 및 전용>
[농지의 이용]
- 농지의 이용 방법에는 자경(自耕), 위탁경영, 임대차·사용대차, 대리경작 등이 있습니다(「농지법」 제2조제5호·제6호, 제6조, 제9조,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참조).
구분 | 농지의 이용방법 |
자경(自耕) |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
위탁경영 |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
임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사용대차 |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농지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대리경작 |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 |
<Q&A>
Q.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 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하나요?
A.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및 버섯재배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
-따라서 비닐하우스에서 다년생식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인근 농장 등에서 분양받아 재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지이용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3쪽)
[농지의 전용]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 다만, 유지(溜池: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농지의 개량시설과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등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법령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제7호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참조)
※ 농지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농지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구입 및 임차 지원>
[맞춤형 농지지원]
- 농지구입이나 임차를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매, 농지임차임대, 농지교환분합, 공공임대용농지매입, 선임대후매도와 같은 맞춤형 농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 4쪽).
- 지원자격: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 지원내용
√ 농지매매: 비농업인, 직업전환 또는 은퇴농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농지임차임대: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
√ 농지교환분합: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 공공임대용농지매입: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 장기임대
√ 선임대후매도: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 임차하여 경작하고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 청년농을 대상으로 저활용 농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농업기반 정비 후 청년농에게 매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 : 청년농 지원 및 육성 등 농지은행 역할과 기능 홍보를 통한 농지은행사업 인지도제고 및 정책적 가치확산, 사업 참여유도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안정적 관리도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 농업인은 일정한 경우 농지를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 5쪽).
- 지원자격: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매입농지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
※ 농지구입, 임차시의 지원 외에 직불제, 소득안정 지원 및 농기자재 임차 등 농업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귀농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농지 이용: 농지의 이용 방법)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A : 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경영, 농지 임대차, 농지 사용대차, 대리경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이용 방법
☞ 농지의 이용 방법에는 자경(自耕), 위탁경영, 임대차·사용대차, 대리경작 등이 있습니다.
자경(自耕):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 임대차: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사용대차: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농지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대리경작: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농지 이용_농지의 이해_농지의 이용 및 전용, 농지구입 및 임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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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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