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영농>
[주말·체험영농]
-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8호).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의 이용]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지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참조).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7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규제「농지법」 제7조제3항 후단).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23조제1항제5호 참조).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도 원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23조제1항제5호 참조).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23조제1항제5호의2 참조).
Q.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가능한가요?
A.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려는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45쪽)
Q.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타인에게 위탁경영 또는 임대가 가능한가요?
A. 위탁영영, 임대차 모두 불가능합니다.
주말·체험영농은 도시민들의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인이 아닌 개인에게 농업경영 주체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한 것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활용해야 하며, 현행법상 위탁경영과 임대차 모두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57쪽)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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