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_주택건축 절차_착공신고,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 착수시기의 연기

by 행복나눔공간 2025. 1. 18.
반응형

<착공신고>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 규제「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

 

1. 규제「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2의 설계도서

3. 규제「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규제「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2).

 

 

 

[※ “공사감리자”란?]

 

-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5).

 

[※ “공사시공자”란?]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6).

 

-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규제「건축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6).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

 

[제한 기준]

 

- 건축주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3항 및 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1).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

 

 

 

<착수시기의 연기>

 

[착수시기의 연장]

 

-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

 

 

 

<Q&A>

 

Q : (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신축·개축: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려면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설계도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_주택건축 절차_착공신고,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 착수시기의 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