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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건축허가·신고 수수료의 납부, 건축허가의 제한

by 행복나눔공간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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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일반적인 경우]

 

- 건축주가 규제「건축법」 제11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규제「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 위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4).

 

- 또한, 위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해서는 규제「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합니다(「건축법」 제16조제3).

 

 

 

[예외적인 경우]

 

- 허가·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2).

 

- 허가·신고사항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가 가능한 경우

 

- 규제「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의 변경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 규제「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다만,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본문, 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본문, 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및 제111조제1).

 

 

 

<건축허가·신고 수수료의 납부>

 

[수수료 납부]

 

- 규제「건축법」 제11(건축허가), 「건축법」 제14(건축신고) 및 제16(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됩니다(「건축법」 제17,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연면적 합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기타: 67백원 이상 94백원 이하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기타: 14천원 이상 2만원 이하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4천원 이상 54천원 이하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68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5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 이상 41만원 이하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제한>

 

[제한사유]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3).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가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8조제2항 및 제3).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18조제5).

 

 

 

[제한기간]

 

- 위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18조제4).

 

[제한목적 등의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해서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8조제5).

 

 

 

<Q&A>

 

Q : (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신축·개축: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5조를 준용합니다.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3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3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건축물의 개요

 

5.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6.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

 

7.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8.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2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②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건축허가·신고 수수료의 납부,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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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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