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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_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_주택의 용도변경, 위반 시 제재

by 행복나눔공간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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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절차]

 

- 주택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1).

 

-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

 

1. 허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위 구분에 따라 ①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허가신청서에, ②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1,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주거업무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

 

- 주거업무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3,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 등의 준용]

 

-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해서는 규제「건축법」 제22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5).

 

-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규제「건축법」 제23조를 준용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6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7).

 

- 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7).

 

 

준용 법률 준용 조문
「건축법」 3(적용 제외), 5(적용의 완화), 6(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7(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11(건축허가)2항부터 제9항까지, 1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4(건축신고), 15(건축주와의 계약 등), 16(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18(건축허가 제한 등), 20(가설건축물), 27(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9(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38(건축물대장), 42(대지의 조경), 43(공개 공지 등의 확보), 44(대지와 도로의 관계), 48(구조내력 등), 49(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0(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50조의2(고층건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51(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52(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53(지하층), 5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55(건축물의 건폐율), 56(건축물의 용적률), 58(대지 안의 공지), 60(건축물의 높이 제한), 61(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62(건축설비기준 등), 64(승강기), 67(관계전문기술자), 68(기술적 기준), 78(감독), 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80(이행강제금), 81(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82(권한의 위임과 위탁), 83(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84(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85(「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86(청문), 87(보고와 검사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5(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4(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위반 시 제재>

 

[도시지역에서 위반한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

 

[※ “도시지역”이란?]

 

-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도시지역 밖에서 위반한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1).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_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_주택의 용도변경,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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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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