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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_증축ㆍ대수선 절차_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경계벽 및 바닥의 설치, 건축물의 내화구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방화지구의 건축물

by 행복나눔공간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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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3,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 유리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난간이 설치된 노대등(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노대등을 말함)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제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 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

 

※ 다만 , 규제「건축법」제46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한 아파트,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벽 및 바닥의 설치>

 

[경계벽의 설치]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경계벽(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않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4,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

 

- 위 규정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본문).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1. 부터 3.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 다만, 다가구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

 

 

 

[바닥의 설치]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4,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본문).

 

1.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단서).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일반건축물]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5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본문).

 

※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단서).

 

-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의 구조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50조제2,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목조건축물]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50조제2,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

 

- 위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봄) 상호의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본문).

 

※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단서).

 

 

 

 

<방화지구의 건축물>

 

[방화지구의 건축물]

 

-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지붕·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은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1조제1, 「건축법 시행령」 제58조제1).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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