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규제 대상 및 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함]을 규제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
- 위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공사장, 확성기, 공장 등이며, 공사장의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 ~ 07:00, 18:00 ~ 22:00) |
주간 (07:00 ~ 18:00) |
야간 (22:00 ~ 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공사장 | 60db(a) 이하 | 65db(a) 이하 | 50db(a) 이하 |
그 밖의 지역 | 공사장 | 65db(a) 이하 | 70db(a) 이하 | 50db(a) 이하 |
가.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다.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라.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합니다.
마.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합니다.
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함)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바. 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합니다.
사.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합니다.
1) 주거지역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아. “동일 건물”이란 규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1)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야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
2)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3)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시간대별 소음원 |
주간 (06:00 ~ 22:00) |
심야 (22:00 ~ 06: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65db(v) 이하 | 60db(v) 이하 |
그 밖의 지역 | 70db(v) 이하 | 65db(v) 이하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생활소음·진공 규제기준을 초과해서 소음·진동을 발생하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제2의2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_증축ㆍ대수선 절차_소음ㆍ진동의 규제,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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