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내력 등>
[구조의 안전 확인]
-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財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이나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8조제1항).
- 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위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인 건축물
※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합니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및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7.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조의 계산]
- 규제「건축법」 제48조제2항에 의해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70호, 2022. 10. 1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구조계산법에 따릅니다(「건축법」 제48조제4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규제「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9호).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통로의 설치]
-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해서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함)로 통하는 통로를 단독주택의 경우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창문 등의 차면시설 설치>
[차면시설의 설치]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55조).
<거실 등의 방습>
[거실 설치 또는 방습을 위한 조치]
- 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의 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2조제1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계단의 기준 및 설치]
- 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2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함)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위 규정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함),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층부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함)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공미터 이상인 경우
2. 그 밖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5항).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않을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분에 적합할 것
<방화구획의 설치>
[방화구획의 설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로 구획해야 하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앞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2항제7호).
<거실의 채광·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설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면적]
-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채광을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에 따른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단서).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면적]
-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본문).
※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
☞ 위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봅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_증축ㆍ대수선 절차_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창문 등의 차면시설 설치, 거실 등의 방습,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방화구획의 설치, 거실의 채광·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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