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_증축ㆍ대수선 절차_대지의 조경, 부설주차장의 확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증설

by 행복나눔공간 2025. 1. 27.
반응형

<대지의 조경>

 

[조경을 해야 하는 경우]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 “건축주”란?]

 

-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2).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

 

※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 2022. 1. 7. 발령·시행)]을 참고하세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다만, 다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의 건축물

 

 

 

※ 이 경우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조례로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2).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벌금 부과]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5).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1).

 

※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구청 또는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이란?]

 

- 규제「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해서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서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시설물 설치기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여기(「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를 누르십시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1).

 

 

 

[설치 예외]

 

- 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

 

1. 시설물의 위치

. 규제「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서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면적 1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함위락시설·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규제「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규제「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함)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2).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9).

 

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함)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Q&A>

 

Q : (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증축·대수선: 부설주차장의 확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요?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설치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이나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2.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주택의 증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증대>

 

[증대 규모]

 

- 건물 등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축으로 인해서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을 새로이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는 규제「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본문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1).

 

※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시켜야 하는 경우 등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

 

 

 

1. 하수처리구역 밖

.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않아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규제「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하수도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개선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하수처리구역 안

-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이하인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증축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4-108, 2024. 5. 3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또한,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설치 또는 증대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시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6조제3).

 

- 또한, 이를 위반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설치 또는 증대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시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6).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의 <주택건축절차-설계 시 검토사항-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_증축ㆍ대수선 절차_대지의 조경, 부설주차장의 확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증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