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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 경매_입찰의 준비_입찰참여 물건 결정_입찰참여 물건 및 입찰 가격의 결정, 입찰 가격의 결정 및 필요비용의 확보

by 행복나눔공간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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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 물건의 확정>

 

[입찰참여 물건의 확정]

 

-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끝나면 입찰참여 여부와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때는 자신의 재산 상황, 입찰에 드는 비용, 해당 물건을 낙찰 받을 경우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가격의 결정 및 필요비용의 확보>

 

[입찰가격의 결정]

 

-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했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입찰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민사집행법」 제97조제1),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낙찰가율은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말하며, [(낙찰가/감정평가액) 100]으로 산정합니다.

 

 

 

[필요비용의 확보]

 

-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13, 「민사집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제71), 사전에 이 비용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매각대금 외에도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관련 비용이 지출되므로, 이 비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입찰가격)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좋은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A :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이 비용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낙찰가율

☞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말하며, [(낙찰가/감정평가액) X 100]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 경매_입찰의 준비_입찰참여 물건 결정_입찰참여 물건 및 입찰 가격의 결정, 입찰 가격의 결정 및 필요비용의 확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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