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 경매_입찰의 참여_입찰참여 자격 및 입찰 방법_입찰참여 자격, 입찰참여가 불가능한 사람,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by 행복나눔공간 2025. 2. 4.
반응형

<입찰참여가 불가능한 사람>

 

[입찰참여의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 「민사집행법」 제138조제4, 「민사소송법」 제41, 50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59).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대법원 1969. 11. 19. 69989 결정)

2. 채무자

3.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4.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5. 매각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6. 재매각 사건인 경우 전 매수인

 

 

 

-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집행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8).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1. 또는 2.의 행위를 교사(敎唆)한 사람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해 다음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형법」 제136, 「형법」 제137, 「형법」 제140, 「형법」 제140조의2, 「형법」 제142, 「형법」 제315, 「형법」 제323, 「형법」 제324, 「형법」 제324조의2, 「형법」 제324조의3, 「형법」 제324조의4, 「형법」 제324조의5, 「형법」 제324조의6, 「형법」 제325, 「형법」 제326조 및 「형법」 제327

 

※ 위계 또는 위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5).

 

- 이 외에도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60).

입찰을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로 할 수 있나요?

 

- 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에게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필요합니다.

 

* 출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이용안내 FAQ

 

 

 

[개업공인중개사(구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매수신청이나 입찰을 할 수 있나요?]

 

-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함)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2).

 

-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모두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이를 할 수 있으므로, 매수신청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 8조 및 제9).

 

-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

 

 

 

1.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 차순위매수신고

 

4.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 구「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22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

 

 

 

<Q&A>

 

Q1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공인중개업자)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1 :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업자를 통해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인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Q2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입찰 참여 대리) 입찰 당일에 출장이 잡혀서 출석할 수 없습니다. 친구 등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2 : 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해 입찰할 때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 및 제268).

 

- 부동산 경매의 경우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853, 2023. 6. 29. 발령·시행) 3조제1].

 

- 입찰 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103조제1항 및 제268), 입찰하려는 부동산이 어떤 입찰 방법을 따르는지는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6조제2)

 

※ 매각기일의 공고는 법원 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제1, 268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

 

 

 

[기일입찰]

 

-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1).

 

- 기일입찰에서 입찰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 「민사집행규칙」 제61). 개찰은 입찰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하며,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 115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5조제2).

 

 

 

[기간입찰]

 

-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1주일 ~ 1개월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3, 「민사집행규칙」 제68조 및 제69).

 

- 기간입찰은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기일입찰과 달리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찰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내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실시하는데, 입찰자는 이 개찰절차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 「민사집행규칙」 제65조제2, 68, 69조 및 제71).

 

 

 

[호가경매가 무엇인가요?]

 

- "호가경매"란 입찰자가 호가경매기일에 출석해서 매수신청 금액을 서로 올려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2조제1).

 

-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한 사람, 즉 매수가격을 부른 사람은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2조제2·3).

 

- 현재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호가경매 방법은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조제1).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부동산/임대차_부동산 경매_입찰의 참여_입찰참여 자격 및 입찰 방법_입찰참여 자격, 입찰참여가 불가능한 사람,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