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 사례 예시>
[주차장 활용]
-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 | 활용 예시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출처: 보도자료,“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빈집정비 및 활용계획”,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2023), 6면> |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출처: 보도자료,“방치된 경기도 빈집 59호, 주차장·텃밭된다”, 도시정비뉴스, 2023.2.8. 보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관리 조례」 | <출처: 보도자료,“원도심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2023), 11면> |
[마을텃밭 활용]
-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마을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 | 활용 예시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출처: 보도자료,“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빈집정비 및 활용계획”,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2023), 6면> |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출처: 보도자료,“천안시,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이 텃밭으로 재탄생”, 금강일보, 2021.6.13. 보도> |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 <출처: 보도자료,“대구 빈집 3542동 텃밭·공원·주차장으로 탈바꿈한다”, 한국일보, 2021.9.22. 보도> |
[정원 활용]
-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 | 활용 예시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출처: 보도자료,“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빈집정비 및 활용계획”,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2023), 6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관리 조례」 | <출처: 보도자료,“원도심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2023), 10면> |
Q. 농촌에 가지고 있는 빈집을 개량해서 근로자 숙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비용이 걱정입니다.
A.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출한도 | 금리 | 상환기간 |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개량 | 최대 1.5억원 | 2% 고정 1.5% 고정(청년*,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변동금리 가능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신축 | 최대 2.5억원 |
* 청년 기준 : 만 40세 미만인 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1주택자도 가능)
- 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 세제혜택 :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 사업 신청은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6~11면.
※ 서울시 소재 빈집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빈집케어플러스> 사업을 통해 빈집의 관리·지원·매입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서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사업소개-도시재생사업-빈집케어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빈집 이용 및 관리: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촌에 가지고 있는 빈집을 개량해서 근로자 숙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비용이 걱정입니다.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촌주택 개량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출한도 | 금리 | 상환기간 |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개량 | 최대 1.5억원 | 2% 고정 1.5% 고정(청년*,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변동금리 가능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신축 | 최대 2.5억원 |
* 청년 기준 : 만 40세 미만인 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업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1주택자도 가능)
· 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 세제혜택 :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 사업 신청은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빈집 이용 및 관리_빈집 활용하기_빈집 활용 사례 예시에 준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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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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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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