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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산지전용_산지보전_「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 산지구분도

by 행복나눔공간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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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

 

-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산지관리법」 제4조제1).

 

①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및 시험림(試驗林)의 산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않은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

√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이 자라기에 적합한 산지

√ 보존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 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산지

√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규제「산지관리법」 제9)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의 산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의 산지(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규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

√ 방재지구의 산지(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1)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

√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5호가목 및 다목)

√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②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산지구분도>

 

[산림청장은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이하 “산지구분도”(山地區分圖)라 함]를 작성합니다(「산지관리법」 제4조제2).]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라 함)이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유림관리소·국립수목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과학원·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산림청 소관 국유림) 또는 시··(산림청 소관 외의 국유림 및 공유림·사유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본문).

 

- 다만, 보전산지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단서).

 

- 공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

 

- 공고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

 

- 산지구분도가 확정·고시된 때에는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그 확정·고시된 내용을 산지관리정보체계(「산지관리법」 제3조의51)와 국토이용정보체계(규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에 올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8).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산지전용_산지보전_「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 산지구분도에 준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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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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