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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_용도변경

by 행복나눔공간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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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용도변경의 개념]

 

-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

 

- 건축물의 용도(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

시설군 세부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용도변경 행위의 판단 시점(건축법령 적용 시점)]

 

-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 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그 행위를 단속한 시점의 건축법령이 됩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30764 판결).

 

 

 

[※ 구별개념: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및 임의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규제「건축법」제19조제3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그에 관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용도변경이 위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8072 판결).

 

- 임의변경

- 용도변경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본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전제조건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1).

 

※ 용도변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용도변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_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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