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습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방법>
[개인정보의 처리의 개념]
-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방법]
-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주민등록번호 외의 가입방법 제공]
-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이 아니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개인정보 수집 제한]
-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학습 콘텐츠와 저작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온라인학습 콘텐츠와 콘텐츠 내에 포함된 강의자료도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의 불법이용에 따른 처벌]
-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온라인학습 콘텐츠와 콘텐츠 내에 포함된 강의자료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복제, 배포, 대여, 전송하는 등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 학교교육을 위한 강의자료 활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2항).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따라서, 위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아닌 일반적인 학원 등의 기관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온라인학습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강의자료를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하여 배포하는 행위의 처벌]
- 위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온라인학습 자료는 수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학생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하여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학습 콘텐츠의 이용>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권자가 있는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이용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 그러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 그 밖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아동·청소년/교육 : 온라인학습: 온라인학습 콘텐츠의 저작권과 이용방법) 온라인학습 사이트의 강의내용을 복제해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A : 저작권자가 있는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학습 사이트마다 개별약정에 따라 복제금지, 공유금지 등 저작권보호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권자가 있는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이용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
☞ 그러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동·청소년/교육_온라인학습_온라인학습 선택 시 확인사항, 강의내용 및 환불내용 확인, 약관 확인, 금지행위 여부 확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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