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입주자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수급자인 신혼부부, 고령자복지주택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 전단).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⑥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 후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69호, 2015. 12. 29.) 부칙 제2조].
[국군포로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
[수급자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인 수급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를 다음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다목).
①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②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당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라목).
기준 | 점수 |
자녀의 수 |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의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이 경우 같은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으로 봄) | 2세 이하: 3점 3세 또는 4세: 2점 5세 또는 6세: 1점 |
- 위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수급자 중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마목).
①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②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65세 이상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이하 "고령자복지주택"이라 함)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LH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임대주택-영구임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하려는 해당 주택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저는 대학생이고 현재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구임대주택 입주 공고가 올라와서 살펴보던 중 우선공급 대상에 국가유공자도 포함이 되더라구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우선공급으로 신청해도 될까요.
A : 신청하셔도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수급자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⑥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은 202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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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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