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입주자격>
[일반공급 입주자격]
-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표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별표 4 제3호바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1호).
구분 | 입주자격 | 선정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전용면적 50㎡ 이상 6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부동산/임대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공급면적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나와 있어서 헷갈리네요. 전용면적이 70㎡인 경우 입주자격이 궁금합니다.
A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의 입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공임대주택 입주자_일반공급 입주자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사업 및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공임대주택 입주자_행복주택 임대절차 확인하기, 행복주택의 임대기간 (0) | 2024.11.29 |
---|---|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공임대주택 입주자_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1) | 2024.11.29 |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공임대주택 입주자_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확인하기,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국민임대주택 임대절차 (1) | 2024.11.28 |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공임대주택 입주자_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2) | 2024.11.28 |
생활법률정보_생활법률정보_공공임대주택 입주자_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확인하기, 영구임대주택의 개념 및 임대절차, 일반공급 입주자격 (3) | 2024.11.27 |